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제5장 재정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장 재정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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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응급의료 시술 및 수술, 최종진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2027.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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