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제5장 재정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장 재정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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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