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제5장 재정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장 재정

제21조(기금의 사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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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 2026.10.20>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2의2.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종사자 인력기준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2027.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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