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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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보호,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2027.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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