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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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7어절
제10조 삭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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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