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권리와 의무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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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7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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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4067@2024-02-17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