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현행 (2026-10-29)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