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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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026. 1.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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