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70조의3(상습범)제8장 벌칙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70조의3(상습범)

현행 (2026-10-29)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의3(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