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제7장 보칙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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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6. 1.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