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60조(결산서의 제출)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60조(결산서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총포화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