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2026-01-08 시행분 기준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