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51조(정관)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51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