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제5장 감독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감독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