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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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026. 1.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