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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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 인근에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6. 1.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