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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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① 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ㆍ저장ㆍ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1.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