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4.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