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조(위험물)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위험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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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24. 4.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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