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