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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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024. 4.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