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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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2025. 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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