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제5장 위험물의 운송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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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2024. 4.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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