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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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024. 7.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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