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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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024. 4.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