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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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2024. 4.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