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제2장 건축물대장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건축물대장

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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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7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7.12>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적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024. 2.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