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2조(용어의 정의)제1장 총칙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3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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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 시행분 → 2025. 7. 31. 시행분 · 추가 50어절 · 삭제 4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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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2014.1.14, 2020.5.1, 2021.7.12, 2025.7.31>
1. "생성"이라 함은"생성"이란 건축물이건축물의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경우로 한한다한정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것으로 한한다한정한다) 등에등으로 의하여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기재내용"이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전환"이란 함은제4조제1호에 "일반건축물대장"이따른 "집합건축물대장"으로일반건축물대장이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합병"이란 함은제4조제2호에 "집합건축물대장"이따른 "일반건축물대장"으로집합건축물대장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라 함은"말소"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하여인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않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라 함은"이기"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새로 작성함을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폐쇄"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에등으로 의하여인해 건축물대장을 새로이새로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않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법같은 제46조제1항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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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103@2025-0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2014.1.14, 2020.5.1, 2021.7.12, 2025.7.31>

1. "생성"이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이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