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