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8-07-01 시행분 기준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