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2024. 2.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