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5조의3(위원의 해촉)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위원의 해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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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25. 12.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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