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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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6.22, 2025.10.1>

1.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2.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였으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

3.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4.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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