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3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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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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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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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7643@2024-12-31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