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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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