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2조(정의)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24-06-0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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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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