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11조(재심의)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심의)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