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제1절 병력동원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