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2024-02-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9. 전까지) 2024. 2.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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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0983" alt="img103480983"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0985" alt="img103480985"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⑤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3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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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3항제41조제1항제1호에 전단에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2023.612.221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0983"do?flSeq=135363647" alt="img103480983"alt="img135363647" > 종전의 - 복무한부정한 일수방법으로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0985"do?flSeq=135365701" alt="img103480985"alt="img135365701" > 종전의 - 복무한부정한 일수방법으로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제41조제1항제3호부터 따라제8호까지에 편입이해당하는 취소되어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복무하는 기간은 현역병다음 또는각 사회복무요원의호의 의무복무기간에서계산방식에 법따라 제55조제1항에산출된 따른복무기간으로 군사교육을한다. 받은이 기간을경우 뺀소수점 기간으로이하의 한다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신설개정 20212023.1012.1419>
⑤1. 법현역병으로 제41조제3항입영하게 후단에서될 "대통령령으로사람의 정하는복무기간 기준에<img 따른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49" 남은alt="img135363649" 복무기간이> 종전의 6개월- 미만인복무한 사람"이란일수 제3항제1호의의무복무기간 계산방식에× 따라현역병 산출된───────────────── 복무기간이의무복무기간 6개월종전의 미만인의무복무기간 </img>
2.
사람을사회복무요원으로 말한다.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신설img 2021src="http://www.6law.22,go.kr/flDownload.do?flSeq=135363651" 2021alt="img13536365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⑤ 삭제 <2023
.101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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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9. 전 · 법령일련번호 256971@2024-01-01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0983" alt="img103480983"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0985" alt="img103480985"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⑤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3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