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