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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