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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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