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