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