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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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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