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129어절 · 삭제 179어절

삭제추가
제65조의4(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복무기관 해당하는등의 정치적재지정에 목적을대한 가진이의신청 것을및 말한다.처리)
1.① 정당의사회복무요원은 조직,제65조의3제1항에 조직의따라 확장,제출한 그복무기관 밖에등 그재지정원서의 목적처리결과에 달성을이의가 위한있는 것
2.
경우에는 특정지방병무청장에게 정당을이의를 지지하거나신청할 반대하는수 것
3
있다.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경우에는 하는이의를 것을신청할 말한다수 없다. <개정 2024.4.23>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복무이탈로 참가하거나복무가 원조하는중단된 행위경우
2. 정당의법 기관지인제89조의2제1호 신문과또는 간행물을제89조의3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각 이와호의 같은어느 행위를하나에 원조하거나해당하여 방해하는고발된 행위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특정 정당을 지지소집해제 또는예정일까지 반대하거나남은 공직선거에서기간이 특정3개월 후보자를이하인 지지경우(자살ㆍ폭력 또는등의 반대하는사고발생이 의견을우려되는 집회나경우는 그제외한다)
②
밖에지방병무청장은 여럿이제1항에 모인따라 장소에서이의신청을 발표하거나접수한 문서ㆍ도서ㆍ신문경우 또는접수일부터 그30일 밖의이내에 간행물에복무기관 싣거나재지정 「정보통신망여부를 이용촉진결정하여 및그 정보보호결과를 등에신청인에게 관한통보해야 법률」한다. 제2조제1호에다만, 따른부득이한 정보통신망에사유가 게시하는있는 행위
4.
경우에는 정당의30일의 표지로범위에서 사용되는그 기(旗)ㆍ완장ㆍ복식처리기간을 등을연장할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수 착용을있다.
③
권유제1항 또는및 방해하는제2항에서 행위
5.
규정한 그사항 밖에외에 어떠한이의신청의 명목으로든절차 금전이나및 물질로방법에 특정관하여 정당을필요한 지지하거나사항은 반대하는국방부령으로 행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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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829@2024-05-01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4.23>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