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