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