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제1장 총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7. 8. 전까지) 2025. 7.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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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2.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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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추가 85어절 · 삭제 18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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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예비역병역준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병역준비역으로 호의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병역준비역으로 제3조의2제2항편입된 각사람이 호의편입된 어느날부터 하나에30일 해당하는이내에 방법에우편송달 따른등의 전자송달(통지방법으로 대상자에게통지해야 전자송달에한다.
②
대한법 동의를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미리"대통령령으로 받은정하는 경우로사항"이란 한정한다)다음 등의각 방법으로호의 통지해야사항을 한다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법 제3조제1항에제14조의2에 따른 예비군으로재병역판정검사
2.
편성된법 날부터제14조의3에 60일따른 이내입영판정검사
23. 제1항제4호의법 사람:제62조에 대체복무요원의따른 복무를가사사정으로 마친인한 날부터전시근로역 60일또는 이내보충역 편입
34. 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법 편입된제63조의2에 날부터따른 60일가사사정으로 이내
③
인한 법대체복무요원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소집면제 "대통령령으로또는 정하는소집해제
5.
사항"이란법 다음제64조에 각따른 호의병역준비역의 사항을병역면제 말한다.등
16. 법 제61조에제65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병역처분 소집의변경 연기등
27. 법 제72조에제65조의2에 따른 병역의무의대체역의 종료병역처분 변경 등
④③ 제1항부터제1항 제3항까지에서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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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7. 8. 전 · 법령일련번호 256971@2024-01-01

제4조의4(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2.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