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제1장 총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74어절 · 삭제 112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3(병역준비역전자송달에 편입대한 통지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은 외의병역의무부과 부분통지서를 본문에전자송달할 따라때 병역준비역으로미리 편입된병역의무자에게 사람에게병역의무부과 병역준비역으로의통지서의 편입종류를 사실과알려주고, 병역이행전자우편 절차또는 등의이동통신단말장치 통지를애플리케이션을 하는통한 경우에는수신에 병역준비역으로대한 편입된동의를 사람이받아야 편입된한다. 날부터이 30일경우 이내에전자송달할 우편송달병역의무부과 등의통지서의 방법으로종류는 통지해야병무청장이 한다정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느 법하나에 제14조의2에해당하는 따른경우를 재병역판정검사
2
말한다. 법 제14조의3에 따른<개정 입영판정검사
3
2025.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7.7>
41.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전자우편주소의 소집면제오기 또는 소집해제
5.
휴대전화 법번호 제64조에변경 따른등으로 병역준비역의발송 병역면제오류가 등발생한 경우
62. 법 제65조에병역의무자의 따른정보통신망 병역처분이용권한이 변경정지된 등경우
73.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그 편입밖에 통지에전자송달이 필요한불가능한 사항은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한다.정하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693@2025-07-08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