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제1장 총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2025-06-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7. 8. 전까지) 2025. 7.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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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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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추가 74어절 · 삭제 1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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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병역준비역전자송달에 편입대한 통지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은 외의병역의무부과 부분통지서를 본문에전자송달할 따라때 병역준비역으로미리 편입된병역의무자에게 사람에게병역의무부과 병역준비역으로의통지서의 편입종류를 사실과알려주고, 병역이행전자우편 절차또는 등의이동통신단말장치 통지를애플리케이션을 하는통한 경우에는수신에 병역준비역으로대한 편입된동의를 사람이받아야 편입된한다. 날부터이 30일경우 이내에전자송달할 우편송달병역의무부과 등의통지서의 방법으로종류는 통지해야병무청장이 한다정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느 법하나에 제14조의2에해당하는 따른경우를 재병역판정검사
2
말한다. 법 제14조의3에 따른<개정 입영판정검사
3
2025.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7.7>
41.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전자우편주소의 소집면제오기 또는 소집해제
5.
휴대전화 법번호 제64조에변경 따른등으로 병역준비역의발송 병역면제오류가 등발생한 경우
62. 법 제65조에병역의무자의 따른정보통신망 병역처분이용권한이 변경정지된 등경우
73.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그 편입밖에 통지에전자송달이 필요한불가능한 사항은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한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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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7. 8. 전 · 법령일련번호 256971@2024-01-01

제4조의3(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